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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스마트 앱을 통해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를 일일보고 받아 현장소장이 이를 확인 및 승인하고, 협력업체 별로 위험성평가 및 조치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우수업체에 포상도 지급하는 위험성평가 수행 우수사례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(위험성평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