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E버전이 낮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IE9이상이나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.
- 겨울철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어 작업중인 신호수의 체온 유지를 위하여 별도 신호수대기소를 설치·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한랭장애 예방은 물론 안전한 일터 구현에 이바지함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3조(한랭장해 예방 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