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공제회 당연가입대상공사의 범위

  • 공사예정금액
    1억원 이상

    • -

   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

    • -

   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

    • -

    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
     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(정부재출자기관)이 발주하는 공사

    • -

     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

  • 공사예정금액
    50억원 이상

    • -

   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

  • 200호 이상

    • -

      공동주택의 건설공사

    • -

     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
      건출물의 건설공사 (주상복합건물)

    • -

      오피스텔의 건설공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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