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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차량이 도로에 진출할 경우 도로 주행차량과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진입구간 후방 30m 떨어진 곳에 싸이렌을 설치하였고, 작업차량 진출시에 신호수가 버튼식으로 경고음을 발생시켜 주행차량에 전방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 우수사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