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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직구로 된 개구부 발생구간에 대하여 규격별(대, 중, 소) 설치 및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고 밀실하게 하여 적합하게 관리 중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(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