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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각 워킹 타워에 작업이 없을 시 추락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계자 외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단문과 시건장치로 추입제한을 시키고 있어 안전관리가 탁월함.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