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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형보 블래이싱 설치 작업장에 전면에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 추락 재해를 예방한 모범사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- 흙막이가시설 배면에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설계에는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나 비상용 배수측구를 가설하여 재해를 예방한 모범사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조(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의 안전 유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