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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남단 비계 설치 작업구간은 승강용 사다리의 시인성 확보를 위하여 차별화된 도색을 실시하고 해치형 발판구간을 일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형태를 설치함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18(가설통로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