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지원센터 운영 안내>
○ 운영목적
-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또는 불법행위 신고접수
○ 신고내용 - 1.채용강요 / 2.건설기계 사용강요 / 3.출입방해·점거 / 4.업무방해 / 5.기타 등 일체 불법행위
○ 신고방법
- 건설알림이(웹사이트, https://cis.seoul.go.kr)
* ’23.2.17.(금)부터
※ 신고 절차 및 방법 안내(건설혁신과 ☏2133-8107~8)
※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.
※ 신고할때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.
※ 신고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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