IE버전이 낮아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므로 IE9이상이나 다른 브라우저를 이용해 주세요.
- 본선 교량 상부는 겨울철 매우 낮은 온도 및 찬 강바람 등으로 한랭질환을 유발 시킬 수 있는 환경임을 고려하여, - 한파 쉼터를 조성·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건증진에 기여하고 있음. ※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(보건조치)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567조(휴게시설의 설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