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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험물보관소 상부에 확산소화기를 일체로 설치하여 화재 발생 시 즉시 진화되도록 조치함.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46 (화재 재해예방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 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49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