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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작업장 투입통로 및 안전교육장 주변에 ‘근로자 작업중지권’을 홍보하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어 - 작업자가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안전한 현장을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