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가설계단에 버팀보 단을 시인성 좋게 표시하여 비상시 층고를 알 수 있게 조치한 모범사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- 가변성이 많은 흙막이가시설 굴착 구간에 시인성 좋고 이동이 편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빠르게 위험 구간에 근로자를 통제할 수 있는 모범사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(출입의 금지)
- 굴착 면에는 급기 시설을 설치하고 상부에는 환기팬을 설치하여 순환구조로 만들어 작업장 공기 질을 개선한 모범사례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7조(전체환기장치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