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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설명회 소개

투명하고 공정한 ‘청렴 건설행정 건설기술 설명회’ 를 소개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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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술 설명회 참여기술 도입(검토) 절차 1.건설기술 도입계획(안) 공지 (총무부)[매년 부서별 건설기술 도입계획 조사 실시(상하반기 1회), 건설알림이 새소식 게시판을 통해 공지] 2.설명회 접수(기술업체 직접등록, 수시접수)[건설알림이 통해 One-PMIS 사용자 등록 후 접수, 특허공법(제품) 기술정보 등록 포함] 3. 설명회 개최 검토(분야별 개최부서)[본부 현장 적용 가능한 등록/출원/인증된 기술 여부 확인, 매회 3~5건 내외를 기준으로 선정(원칙), 초과 신청시 접수 순에 따라 개최(중복 참여 시 후순위 배정)], 기술별 전담부서(과) 참석 및 기술정보 사전검토 요청 4. 설명회 개최(분야별 개최부서)[전담부서(과)장 좌장으로 참여하여 질의응답 진행, 상세 기술정보 확인 등 필요 시 업체와의 간담회 실시], 설명회 참석자 직접 QR 설문조사를 통해 추천기술 선정[우수(추천) 기술에 대한 전담부서(과)장의 의견서 제출] 5. 외부전문가 사전자문(건설기술활용심의회 위원 등)[해당 분야 외부 기술전문가 3명이상 자문(서면) 실시, 경제성, 효과성, 진보성, 현장적용성 등에 대해 의견 청취] 6. 참여기술 현장 적용 검토(기술별 전담부서 협조)[적용기술(안) 검토 및 계획 수립 단계에서 후보군 포함 검토(권장), 추천 또는 시범사업 제안 참여기술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(총무부) -분야별 부서장 또는 외부전문가 참여(분기별 1회이상 개최)[공법(제품) 선정위원회 등 공고절차 이행 이전 단계]] 7. 시범사업 발굴, 검토[창의제안 제도, 테스트베드 서울 등 시책사업 적극 활용 제안, 건설알림이 공개 제안을 통해 시범사업 자체 발굴, 검토(단, 1회이상 설명회에 참여하여 기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, 실증 시 건설알림이를 통해 위치, 내용, 주체 등 대시민 공개 의무화)] 8. 공법(제품) 선정위원회 등(대상사업 필수, 발주부서)[계약심사, 설계변경, 공법(제품)위원회 등을 통한 적정성 검증(사업확대 등 관계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절차 이행)] 9. 현장적용 및 사후평가 결과공개(발주부서)[참여기술 현장 적용에 따른 모니터링 실시, (최초) 준공 후 30일 이내, (사후관리) 연1회 이상 / 준공 후 3년. 현장별 적용기술 사후평가 및 결과공개(권장)를 근거로 한 적극행정 면책심사제도 활용(감사담당관 협조)]